別表神社

大分類신도사전
中分類제4부 신사 (第4部 神社)
小分類샤덴(社殿)과 경내(境内)
分野分類 CB宗教学・神道学
文化財分類 CB学術データベース
資料形式 CB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Title벳표신사
テキスト内容신사본청(神社本庁)이 전국의 신사 중에서 유서(由緒), 활동 등을 고려해서 정한 신사로, 본청의 관리직 진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별표에 기입된 신사’로서 특별히 지정된 신사의 통칭. 벳표신사의 구지(宮司)・곤구지(権宮司)는 그 진퇴에서 신사청장(神社庁長)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벳표신사의 구지・곤구지는 메이카이(明皆)이상, 네기(禰宜)・구지대무자(宮司代務者)는 세이카이(正皆)이상, 또 곤네기(権禰宜)는 곤세이카이(権正皆)이상의 신직개위(神職階位)를 필요로 한다. 이 규정은 쇼와 23년(昭和,1948)에 정해져서, 당초 구칸코쿠헤이샤(旧官国幣社)만 벳표신사에 기입되었지만, 그 후 26년에 ‘별표에 기입된 신사 선정에 관한 건’이라는 통고에 의해, 새롭게 벳표신사에 추가되어질만한 신사의 선고기준이 명시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1)유서, (2)샤덴(社殿), 경내지 등의 종교시설의 상황, (3)상근(常勤) 신관(神職)의 수, (4)최근 3년간의 경제상황, (5)신사의 활동상황, (6)우지코(氏子) 숭경자의 대략적인 수, 그 분포 등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벳표신사는 점차 증가하게 되어, 헤이세이 5년(平成,1993) 현재로 347사이다. 단, 이세신궁(伊勢神宮)은 별격취급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別表神社73216ESK000018벳표신사 신사본청(神社本庁)이 전국의 신사 중에서 유서(由緒), 활동 등을 고려해서 정한 신사로, 본청의 관리직 진퇴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별표에 기입된 신사’로서 특별히 지정된 신사의 통칭. 벳표신사의 구지(宮司)・곤구지(権宮司)는 그 진퇴에서 신사청장(神社庁長)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벳표신사의 구지・곤구지는 메이카이(明皆)이상, 네기(禰宜)・구지대무자(宮司代務者)는 세이카이(正皆)이상, 또 곤네기(権禰宜)는 곤세이카이(権正皆)이상의 신직개위(神職階位)를 필요로 한다. 이 규정은 쇼와 23년(昭和,1948)에 정해져서, 당초 구칸코쿠헤이샤(旧官国幣社)만 벳표신사에 기입되었지만, 그 후 26년에 ‘별표에 기입된 신사 선정에 관한 건’이라는 통고에 의해, 새롭게 벳표신사에 추가되어질만한 신사의 선고기준이 명시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1)유서, (2)샤덴(社殿), 경내지 등의 종교시설의 상황, (3)상근(常勤) 신관(神職)의 수, (4)최근 3년간의 경제상황, (5)신사의 활동상황, (6)우지코(氏子) 숭경자의 대략적인 수, 그 분포 등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벳표신사는 점차 증가하게 되어, 헤이세이 5년(平成,1993) 현재로 347사이다. 단, 이세신궁(伊勢神宮)은 별격취급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제4부 신사 (第4部 神社)샤덴(社殿)과 경내(境内)
資料ID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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